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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 제3장(치매연구사업 등)에 따른

치매인·보호자 배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치매관리법 제3장 제10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치매연구, 검진, 공립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사업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료·사회복지 협력

전북특별자치도는 특히 농업이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도민은 여타 산업 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고령으로,
뇌혈관질환 특히, 치매의 고 위험군이며 치매란 질병은 일단 걸리게 되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비용 면에서도 간병인을 둬야 하는 이유로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정적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그동안 군내에 요양병원이 없어 전주, 대전 등 원거리 지역에서 치료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은 물론 상대적으로 높은 가구당 의료비용을 지출해야하는 실정이었습니다. 귀 무주 군립요양병원의 위·수탁운영에 치매란 질병을 각각 치료·돌봄·연구하는 (사)소산의 회원들이 함께 공동의 연구와 검진,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역학·실태조사 등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치료·돌봄·연구하는 (사)소산의 회원들이 함께
    공동의 연구와 검진,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역학·실태조사 등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 치매 연구사업

    치매환자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 및
    의료 및 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 치매 검진사업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과
    치매 고 위험군을 위한 검진

    •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병식의 교육·질병의 수용·대처방법)

    •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치매관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분석
      치매등록 통계사업

    • 역학조사 및 실태조사와
      자료 제공의 협조

      치매 발생의 원인 규명, 치매실태조사,
      자료 제공의 협조를 위한 사업

    • 병원의 설치 및 운영
      (수탁포함)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수탁·수행

  • 치매안심센터, 치매상담전화센터
    설치운영 (수탁포함)

    치매에 관한 정보제공,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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